원주시,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잊지 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0:25:30
  • -
  • +
  • 인쇄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원주시청 전경

[뉴스스텝] 원주시는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의무(책임)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의무(책임)보험 계약 종료 일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부터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2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원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미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민·관 협력 강화

[뉴스스텝] 구미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5명이 참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2년간 협의체를 이끌어갈 민간위원장 선출 △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

광주광역시민·농민 1000여명, 농업인의날 한마당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농업에서 미래를! 농민에게 희망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농업인·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이뤘다.행사는 풍물놀이·난타 공연과 농업 유공자 표창 수여, 농업인

울진군 ‘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 성황리 폐막

[뉴스스텝]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울진군 죽변항이 수산물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로 환하게 빛났다.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 열린‘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현장에는 약 6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며 항구 전체가 유례없는 활기로 가득 찼다. 올해 축제는‘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선한 제철 수산물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경매로 거래되고, 맨손 활어잡기·물회 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