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2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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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1,780건 18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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