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2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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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1월1일부터 시행될 2023년도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기타물건은 주택,건물등을 제외한 차량·기계장비, 선박·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안)에 대하여 작년 12월 23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기타물건 결정·고시 물건 수는 11만 8144종으로 전년보다 7341종이 증가했으며, 주요변경 내용은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하향 및 감가상각률 조정 등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은 4개 골프장 33종, 콘도회원권 13개 콘도 177종, 종합체율시설회원권 1개소 2종으로 고시됐으며,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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