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탈시설 조례 폐지됐어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은 계속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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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용어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립지원’으로 대체
▲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규정돼 있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을 이관하여 통합규정한 개정안이다.

올해 3월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탈시설 조례 폐지 후에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퇴소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그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실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탈시설’ 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탈시설 조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옮겨 규정하고, 퇴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재가(在家) 장애인까지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유만희 의원은 “용어나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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