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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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 , 한시규정 만료 전 용역결과 도출되도록 예산 편성했어야..
▲ 김영철의원 및 도시공간본부장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1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최대한 본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를 계획하여 서울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 두 개의 추경 요청사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 언급했다.

본 용역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증대에 대비한 상업공간의 수급 불균형 진단 필요성 대두 및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도래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량적 비주거비율을 산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은 한시규정으로 20%로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한시기간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다.

김 의원은 해당 용역의 기간이 2024년 8월~2025년 8월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바,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이후에 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에 본 예산 때 편성해서, 한시기간 만료 이전에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최대한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해서용역 준공 전이라도 비주거비율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추진 등을 통해 한시기간 조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해당 용역의 집행 가능 기간이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올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기간이 채 5개월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을 너무 당연하게 전제한 것 아닌가? ”라고 질타하며, 한시규정 만료를 미리 예측해 본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이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편성 단계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을 언급하며, “사고 이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유이다.” 라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해당 용역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2차년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해 추경을 요청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본 용역이 계속사업이라면,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본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조 도시공간본부장은 “실무적인 착오로 본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면밀히 챙겨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기 바란다.” 고 재차 촉구하며, 서울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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