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맛 모두 잡은 마포 모범음식점 찾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2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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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 가능...지정 시 다양한 혜택
▲ 마포구 위생과 직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관내 음식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스텝]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2023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는 업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난 8월 기준 마포구에는 126개의 모범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이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과돼야 한다. 단,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나 뱀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마포구 위생과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포구가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게 되며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 위생적이고 서비스 질이 우수한 업소를 선별하여 지정한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 신규 신청 모범음식점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모범음식점 지정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마포구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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