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신설·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7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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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권익 보호
▲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에서 3번째) 단체사진

[뉴스스텝] 서울 용산구가 올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간 감사를 받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나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맡았다. 역할로는 ▲면책 절차 상담 ▲면책심사 자료 검토 ▲면책심사 참석 ▲법률정보 알선 등이 있다. 단, 면책보호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면책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이어야 한다.

상담은 면책 절차,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자료 검토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준비한 감사 소명자료를 제출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언하는 지원이다. 면책심사 참석은 심사 과정에 대면 또는 서면 진술로 참여해 면책 신청 공무원을 보호한다. 그밖에 필요한 제도나 법률정보를 제공해 면책을 돕는다.

구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각도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처음 도입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외에도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추진 전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연간 2회, 10명) ▲적극행정 마일리지(상시 점수 적립·보상 인출) 제도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하는 공무원이 되길 주저하는 데에는 감사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라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믿고 용산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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