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한가위 더욱 풍성하게 즐기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9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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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10. 15. 숙박 할인권 30만 장 배포, 1인 1매 선착순 제공
▲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6월 큰 호응을 얻었던 숙박 할인권을 재개해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당초 숙박 할인권은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기를 당겨 추석 연휴에 30만 장을 배포한다.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할인권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이번 행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이 참여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되며,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 긴 연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할인권은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나,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되므로 황금연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 후 예매할 것을 권한다.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페스타 기간을 놓치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미등록 시설과 대실, 미성년자 쿠폰 사용 제한, 중소전문관 별도 운영

9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 안내

이번 숙박 할인권 역시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11개사)을 별도로 운영한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20일(수)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용호성 국장은 “이번 숙박 할인권은 추석연휴 민생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해 혜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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