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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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변화
▲ 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형철 의원은“최근 정부가‘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를‘보호의 객체’에서‘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및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됨으로써 원청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정부가 위임할 근로감독권한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30인 미만 사업장 뿐만 아니라, 2024년 산재사망자수가 전체의 61.9%를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소규모사업장’으로 정의하고 부산시는 소규모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위험공정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술 지원, 교육 지원, 이주 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형철 의원은“낮은 단가·원가 절감 압박, 단기 계약 중심 구조, 위험 공정 집중,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자체 차원의 단속 보다는 재정·기술 지원을 연계한 산업안전환경 개선에 부산시가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후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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