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 차량 조기폐차·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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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접수...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 진주시청

[뉴스스텝] 진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5등급 자동차(휘발유, 경유, LPG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시는 5등급 자동차 35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지게차·굴착기 18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5등급 차량의 경우 연료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 지원율을 100%로 개편하고, 1·2등급 신차 구입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하며, 상한액은 4·5등급 차량의 경우 300만 원에서 1억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105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다.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주시는 지난해에 1082대의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지원 차량 수는 1만 800대 이상에 달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지원 규모는 총 4대 1200만 원이며, 차량 1대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 통학 또는 유상 운송 목적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조기폐차 대상일 경우 우선 선정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의 경우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지난 7년간 총 197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LPG 차량으로 전환됐다.

지원 신청은 두 사업 모두 2월 24일부터 접수하며,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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