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용역 최종보고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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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동해시청 통상상담실 / 용역사: 청운대 산학협력단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지난 11월 27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상반기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작년 5월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특례가 최종 반영됐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동해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으며, 약 1여 년의 간의 용역 수행 기간을 거쳐 준공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담당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청운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 보고에 이어 용역 세부 수행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시와 용역사 간 깊이 있는 논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동해항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론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화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면적과 물동량을 추정하여 추후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시와 용역사는 더 충실한 수요조사를 위해 지난 5월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고, 지난 10월 말에는 ‘2024 동해 물류산업 포럼’에 용역사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슈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왔다.

다만,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 중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이에 시는 올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현재 국회 입법 검토 중이고, 향후 항만배후단지 지정도 염두에 둔 설득력 있는 데이터 추산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진과 꾸준히 교류하는 등 합리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동해항과 배후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과 이어 해당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장기적으로 송정동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분진성 화물에서 제조업 혹은 수출입 위주의 청정 화물을 취급하는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동해항 및 배후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며, 동해항을 북방경제권 교역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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