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차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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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건…47억3천여만원 보상금 지급
▲ 횡성군청 전경

[뉴스스텝] 횡성군은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3만여 건에 대하여 약 47억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후 확인된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23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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