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초기 대응,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0:15:20
  • -
  • +
  • 인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차량용 분말소화기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당부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012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부주의(정비불량 등),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의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됐다.

실제 도내에서는 차량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다.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를 점프 케이블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이 화재는 배터리함이 있던 트렁크 일부만을 태우는 데 그쳤으며, 약 1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소방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원, ‘경기 RE100’ 달성 위해 지역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

“영상 능력자 모여라”…경상원, 17일부터 ‘하반기 통큰 세일’ 쇼츠 공모전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상금 200만 원 규모의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며 경상원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의 매력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7일 낮 12시까지이며 통큰 세

조용익 부천시장 “트럭 돌진 사고, 규정 넘어선 과감한 대책” 강조

[뉴스스텝] 조용익 부천시장이 13일 오전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부서와 규정의 한계를 넘어 피해 시민과 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과감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달라”며 전방위적인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조 시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부상자들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행정보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