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유효기간 2년 연장… 2026년 11월까지 사용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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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뉴스스텝] 정읍시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 보호와 이용 편의를 위해 2019년 발행된 정읍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12월에 지류(종이) 형태로 발행됐으며, 발행 당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이번 연장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약 47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농민공익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정책수당전용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에서 받은 지류 상품권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상품권 소지자들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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