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적 근거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0:15:08
  • -
  • +
  • 인쇄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입 주의해야…가입 계약금 등 반환규정 여부 확인 당부
▲ 1.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

[뉴스스텝]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북,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최대 0.5% 인하!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는 기존 1% 금리보다 더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두 자녀는 0.7%, 세 자녀 이상 농어가는 0.5%의 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파주시 적성면, 어유정미소로부터 어려운 이웃 위한 쌀 120포 기탁 받아

[뉴스스텝] 파주시 적성면은 지난 11일 어유정미소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지원하기 위해 백미 10kg 120포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송인숙 적성면장, 강성근 적성면 노인회장,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단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기탁된 쌀은 적성면 관내 23개 마을 경로당에 각각 5포씩 전달될 예정이며, 추운 겨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11월 15일 ‘장난감 플리마켓·놀이마당’ 개최

[뉴스스텝] 강릉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덕동문화센터에서 ‘강릉시장난감도서관 플리마켓 · 놀이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플리마켓은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장난감도서관의 교체 장난감(노후, 수리, 미대여 제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가정의 놀이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장난감 교체를 통해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