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안전·환경 관리 사각지대 무등록 야영장 4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6 10:10:53
  • -
  • +
  • 인쇄
사용기한 초과 소화기 비치, 처리되지 않은 하수 방류 안전·환경 관리 부실
▲ 무등록 야영장 적발

[뉴스스텝]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4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야영장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도내 야영장 14개소에 대해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 4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야영장 또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했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운영하여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으로 야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등록 야영장은 안전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