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계약서 작성·서명 전 물품 대금 선결제 절대 금지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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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 방식 지속되며 각별한 주의 재차 당부
▲ 안산시청

[뉴스스텝] 안산시는 최근 시청 회계과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업체 및 시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안산시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관내 다수 업체에 제세동기(AED) 대리 구매를 유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칭 인물이 실제 근무 중인 공직자(주무관)의 성명, 직위 등을 기재한 위조 명함을 업체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물품 대리 구매 요청에 수상한 점을 인지한 일부 업체의 경우, 시청으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으로 착각해 수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시청 누리집에 ‘공무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배너 게시를 완료했다, 또, 각 부서의 거래 업체나 기업 관련 단체에 ‘안산시 공무원 사칭 주의 알림’ 문자와 공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실제 구매계약 체결 없이 대금 지급 등을 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희 회계과장은 “공무원이 공문서나 명함을 제시하며 개인 계좌로 선임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의심스러운 물품 구매 제안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관 부서로 직접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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