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선비골전통시장,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29일까지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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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6일~22일)·연장(23일~29일) 기간별 1인 2만 원까지 환급…전통시장 활성화 도움 기대
▲ 선비골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

[뉴스스텝] 영주시는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진행 중인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29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기간당 1인 최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선비골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에 위치한 환급부스(영주로216번길 11, 1층)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연장에 따라 환급 금액 한도도 기간별(기존 16일~22일, 연장 23일~29일)로 적용된다. 즉,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았어도 연장 기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되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구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급행사는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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