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감정평가사무소(대표 송지훈), 이웃돕기 성금 기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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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뉴스스텝]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연아파트 현판식에는 정희숙 사천시보건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통장, 노인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천시보건소는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보건소는 이날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는 금연 체험홍보관을 운영했다.

금연 체험홍보관은 폐활량측정 체험, 흡연에 대한 나의마음적기, 금연아파트 및 금연클리닉 안내 등으로 구성돼 200여명의 입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희숙 소장은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를 계기로 금연아파트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지정된 LIG 사천리가 아파트(사남면)이고, 제2호 금연아파트는 2022년 7월 5일 지정된 KCC 스위첸 아파트(정동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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