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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
[뉴스스텝] 철원군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 목적으로 신고된 지하수 이용자 1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신고 관정, 생활용수로 신고했지만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준공검사 관련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26만7,700원의 50%인 13만3,850원이며, 나머지 13만3,850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4주간이다.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나 청정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용 목적의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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