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26일까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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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
▲ 강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26일까지 실시

[뉴스스텝] 강동구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조사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에 대한 조사에 일괄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가는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의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향후, 조사 결과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김두호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앱을 사용한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문 조사 시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장 및 공무원의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을 확인 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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