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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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전년 대비 31% 증가 …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최고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조정위원회 출범 후 역대 최고, 임대차 분쟁 원인 계약해지, 수리비 순]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쟁조정 2건 중 1건 해결, 안심조정·방문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성과]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으며, 이는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해결 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분쟁 초기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안심(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으로 진행된다. 안심(알선)조정은 감정이 격화된 당사자 간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 한 명의 중재자가 전화로 분쟁을 중재하고, 일반조정은 조정위원 3인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개최해 조정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3종 동행 조정의 일환으로 분쟁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문조정(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현장 인근에서 직접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장조사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나 건물 하자 등 외관상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장기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29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부터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례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례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화상담은 1600-0700(내선 1번), 온라인 상담 및 조정신청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조정신청 간소화를 위해 QR코드를 배포해 신청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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