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평균 차 7대 줄 서… 상습 정체 드라이브스루 교통 혼잡 유발해도 교통유발부담금 0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0:15:02
  • -
  • +
  • 인쇄
윤영희 의원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법령ㆍ제도 개선 나서야”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뉴스스텝]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실집행률 한 자리 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공사 품질은 학생 안전의 기본”...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