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월 21일부터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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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혼잡 방지 위해 생년 끝번 기준 요일별 4부제 적용
▲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월 21일부터 신청

[뉴스스텝]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개시된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면 익일 오후부터 개인당 10만 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2024년 12월 26일 24시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4부제를 적용한다.

기존에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받는다. 파주페이 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인의 경우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오프라인 대리신청은 동일세대인 경우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동일세대 내 대리신청만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전담(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 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남은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각종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파주시 민원콜센터와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 모두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인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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