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집회 불법 도로 점거 엄중 조치 예고…안전 우선·시민 불편 최소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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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주체인 경찰에 적극적 대처 요구, 교통방해 지속시 관련 단체 수사기관에 고발 방침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대법원 2021년 7월 15일 선고, 2018도11349 판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로 인해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현재까지 진행해온 바와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의 조치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장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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