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점검…이용의무 위반 이행명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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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 국토부 합동 토지거래 이용실태 조사도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2025년 6월 현재)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한,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강남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목적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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