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축소 조례 보류 안타깝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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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재건축 답보 상태 타개 위한 방안
▲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의원 의정 활동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열띤 토론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건축 시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서울시 조례의 50% 규모가 재건축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이다.

남 의원은 과거에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건설된 서울시 아파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데 인건비 및 자재비의 빠른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이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남 의원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멈춰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대안 없이 임대주택 축소만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세라며 질타했다.

또한 현재 의무 임대주택 공급비율 50%에서 법정 하한인 30%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중간 단계의 40%로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 의원은 조례안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후된 아파트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이 보류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주택공간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음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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