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 추진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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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시 정책결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곽방향 면제조치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용역 속히 추진해야
▲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1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편성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혼잡통행료 위탁관리 운영 인력 재조정을 이유로 현재 통행료 징수 인력 대비 36%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감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1월 15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징수 면제 결정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단방향 징수 이전과 이후의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도입 이후 무려 28년만에 단행된 이번 조치가 타당한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곽방향 면제로 인해 교통량 변화 등의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외곽방향 면제 조치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까지 교통량 변화 추이 측면에서는 외곽방향 면제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다“ 며 ,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제 지적을 수용하여 무려 28년만에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결정을 단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정책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혼잡통행료 단방향 징수 시스템의 효과 내지 문제점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속히 전문적인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혼잡통행료 단방향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길 바란다”고 요구한다. 이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종국에는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드린다” 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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