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 기준치 15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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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청바지 등 해외직구 어린이 섬유제품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아동용 섬유제품’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물질 검출 외에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되며, 제품 자체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아 치마’의 코드 및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의 경우,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을 초과했고,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되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되어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또한, 리본 장식의 길이도 기준치(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 모두 리본 장식의 루프 길이가 기준(원주 7.5cm 이하)을 초과했으며, 이 중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pH 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하여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초과 검출되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4월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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