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DDP 관리·운영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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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DDP 설치 목적이 명확히 규정돼야 DDP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 김영철의원 및 디자인정책관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14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심사에서,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이 감사위원회로부터'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4월, 감사위원회의 기관감사 결과, 디자인정책관은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디자인정책관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유는 '공유재산법'과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관시설 운영 및 이용료와 관람료 책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DDP(서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조례가 없이 재단 자체 규정인 'DDP대관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이용료와 관람료 징수를 해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감사위원회의 ‘기관경고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빠른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DDP 개관 시부터 제정됐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DDP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조례 내용 중에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해 보인다.” 고 언급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 제정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DP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DDP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 DDP의 설치 목적 규정이 없다면 DDP가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고, “작년에 DDP가 재단과 SBA로 분할 관리·위탁되면서 발생한 정체성 논란도 DDP의 설치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관람료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5조 (관람료 면제)조항의 제21호 '그 밖에 DDP 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고 지적하고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이런 모호한 규정의 근거 마련에도 필요해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DDP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가 디자인 산업의 중요한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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