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5곳 고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3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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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영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결과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합동으로 추진됐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 단속과 민원 제기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 등 고강도 단속활동이 펼쳐졌다.

시는 단속을 통해 5곳을 적발해 지난 8월까지 형사고발 조치를 마쳤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숙박업소 1곳과 농어촌민박 4곳으로,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 앱 또는 자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지난 2020년 시 자체단속에 적발 및 고발 조치 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업소들이다.

이에,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을 통한 영업 활동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약내역, 온라인 이용 후기 등을 확보한 뒤 고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고발된 5곳은‘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형사고발 후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이력이 남아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동해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협조를 구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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