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면적률 확대제도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0:15:05
  • -
  • +
  • 인쇄
대표발의한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통과!
▲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서준오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