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두 달…5등급 위반차량 절반으로 감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2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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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감소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29%, 질소산화물 25% 배출 저감
▲ 운행제한 단속

[뉴스스텝]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 평균 단속대수가 228대에서 103대로 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두 달(2022.12월 ~ 2023.1월) 동안5등급 차량은 총 1,925대가 4,341회 적발되어, 일평균 103대가 단속됐다. 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4개월(2021.12월 ~ 2022.3월) 동안에는 위반차량 7,128대가 총 18,722회 적발돼 일평균 228대가 단속됐다.

단속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 5등급 차량의 통행량 자체도 감소했다. 일 평균 5등급차 통행량은 13,437대로, 3차 계절관리제 18,827대 대비 29%가 줄었다. 13,437대의 차량도 약 97.5%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통행량 감소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 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은 29%(44.4kg/일 → 31.7kg/일), 질소산화물 배출은 25%(6,665kg/일 → 4,991kg/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산출량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산했다.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차 통행량 감축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재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서 운행된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1,503대로, 5등급 차량 일 평균 13,437대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도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대당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30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은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그간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마무리에 돌입한다.

또한 서울연구원과 함께 단계별 운행제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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