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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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납부 기한 3개월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 하동군청

[뉴스스텝]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기록적인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니,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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