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위한 대응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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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긴급회의 소집, 누락 없는 피해 조사 지시
▲ 호우 피해 복구 현장

[뉴스스텝] 당진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6개 시군을 우선 선포한 것과 관련해, 당진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우선 선포는 사전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한해 긴급히 이뤄졌으며, 나머지 피해 지역은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이에 당진시는 23일 오전 전 읍면동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피해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요청(피해조사 보고 확정)을 거처, 중앙대책본부장 인정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선포하게 된다.

다만, 올해 4월 1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규모 산림·하천의 붕괴나 심각한 인명피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우선 선포된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난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게 된다.

이번 호우피해의 경우 입력 마감일은 공공시설은 7월 27일(토) 18시, 사유시설은 7월 30일(수) 18시까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액이 시 전체 기준 122억 5000만 원, 읍면동은 12억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당진시는 2025년 7월 24일 08시 현재 피해액이 236억 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조사 기간이 남은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먼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동일한 복구비 국고지원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당진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년 연속 수해를 입으며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하천 제방 파손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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