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중점관리지역 운영 …종합대책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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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등 추진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정 종합대책 홍보문

[뉴스스텝] 천안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간담회 등을 거쳐 지역 여건과 현황에 맞는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안전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고자 상업가, 주택가, 공장 주변, 대학가 등 민원 다발 지역 1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구역 외에 주차를 금지한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동, 불당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동), 공장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이며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를 부과한다. 불법주차를 줄이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무단방치 페널티 금액을 최소 5,000원 이상으로 통일하고 주차금지구역 반납을 방지하도록 화면 표시, 소리 등의 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한다. 운영방식은 동절기(1~3월) 가상 주차 존 운영 후 실물 주차 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교육과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규정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초중학교 주변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차를 제한하며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경찰은 연 4회 집중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를 강화한다. 운영업체는 출퇴근 시간(07~09시, 17~19시) 전후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불당동, 성성동, 두정동 등 주요 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외구간 운영업체는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되, 시간을 조정한다.

견인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 1회 견인, 미회수 시 보관료 5,000원을 부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일 2회 견인하고 회수 가능 시간을 늘린다. 하반기에는 견인 전담팀을 3개 조 교대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안전 종합대책을 시범 운영한 후 경찰, 운영업체 등과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부재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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