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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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사전 예방과 납세자 납부 편의 제고 위해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 도입
▲ 전성수 서초구정장 프로필 사진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지방세 자동이체 과정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한 출금 오류를 줄이고 자동이체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자동납부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분이 있는 달의 23일에 1차 출금이 이뤄진다. 알림 서비스는 정기분 중 1월 등록면허세와 8월 주민세를 대상으로, 해당 월의 23일 1차 출금 이후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실패한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말일까지 잔고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해 최종 출금 시 납부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잔고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출금 오류가 3,199건 발생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출금 오류자의 약 90%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체납 감소는 물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초구는 매년 바쁜 직장인 등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정기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기한 말일에 ‘세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인 2월 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민원 상담과 세무 관련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체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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