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6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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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지난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58,096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8% 상승하였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동해시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 운영한다.

직접 상담 및 유선 상담 모두 가능하며, 상담 예약 문의는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와 각종 부담금과 보상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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