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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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남도 건의 ‘고용허가제 외국인현황’ 공유 반영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 홍보물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7)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어려웠다.

전남도는 제공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천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8월 중 개소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 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콜센터 운영,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의 전남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필요 기간 단축, 광역추천 가점 상향, 초청 배우자의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 허용을 건의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 8천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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