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존엄성과 마지막 애도"… 삼척시, 무연고 사망자 첫 공영장례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09:35:09
  • -
  • +
  • 인쇄
▲ 삼척시 공영장례 첫 시행

[뉴스스텝] 삼척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공영장례는 가족관계 해제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첫 공영장례로 근덕면에 주소를 둔 여성을 삼척 하늘정원 장례식장에 지난 1일 빈소를 마련, 2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 후 삼척시 추모공원에 5년간 봉안한다.

특히, 고인의 장례식에는 삼척청년봉사단(회장 : 김영호) 회원들이 상주로 자리를 지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시는 앞으로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을 통하여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존중이 보장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도정 성과 도민이 체감해야 의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도정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제‧산업분야 실국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도정 최초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그간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올해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에 맞춰 정책 수립과정부터 도민과 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Œ 한국공인중

거제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지난 28일, 지역경제 및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식당에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기식 부시장, 주정운 경제해양국장, 소속 부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단체 대표로 △박상표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장, △강보순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형수 거제중장년내일센터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