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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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본관 1층 1민원실)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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