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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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3억6천여만 원 일제정리 실시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신고납부 및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한다.

구는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왔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이 5월 현재 3,961건, 3억6천5백만 원에 이른다.

특히 미환급금 중 건당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은 건수 기준 54.7%(2,170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인한 낮은 관심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초 환급 대상자들의 주소지로 일제히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안내문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을 이용해 환급금을 신청한 구민들의 70% 이상이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환급신청을 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러워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감사와 칭찬의 글을 보내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팩스·우편 및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ETAX, 스마트폰 앱(STAX),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신한 쏠)을 통해 직접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만 원 미만이며 현금으로 수령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적 사항이 제공됨에 동의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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