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독과점 폐해 관행개선에 나선 까닭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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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 수거 민원 감소 추세... 정상화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 유지
▲ 지난 6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역 내 쓰레기 수거 민원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뉴스스텝]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업체 변경으로 폐기물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던 4권역(아현, 염리, 용강, 성산1,망원1․2동)의 처리상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4권역의 수거 대행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업체와의 업무 인수인계 협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수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대응을 위한 비상 체제를 가동, 대행업체에 신속한 작업을 지시하고 수거 전반에 대해 엄중히 지도 단속을 시행했다.

이에 신규 대행업체가 수거가 미진한 구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쓰레기 전량 수거에 나선 결과 지난주 대비 쓰레기 처리 민원이 줄고 있는 추세다.

마포구는 현재 전체 16개 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청소 대행사업은 총 예산이 2년간 426억 원으로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 한 업체당 2년에 약 1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놓치기 싫은 ‘알짜’ 사업이다. 때문에 입찰 업체 간 가격담합으로 몇몇 대행업체들이 독점하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 결과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혈세 낭비를 초래해 구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행위 조사결과 과거 2017년도와 2019년도의 입찰에서 기존 마포구의 수거 대행업체 4곳이 입찰 담합행위를 통해 낙찰 받은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지난 민선 6,7기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했지만 입찰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수의계약의 폐단인 독과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마포구가 업체변경으로 인한 한시적 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올해 업체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찰 업체의 제안서와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업체 선정 관행을 개선하는 과도기에 구민들께 폐기물 처리문제로 큰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최대한 빨리 신규업체의 작업 역량을 높여나가 폐기물 수거 공백이 없는 청결한 지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기본계획부터 대행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로드맵(Road Map)을 구축하여 향후 폐기물 용역 대행 계약과 사업 운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업무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이 되는 행정이므로 업체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올바른 용역 대행업체를 선별해야 한다” 며 “앞으로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 마포구의 청소행정이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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