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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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0동, 비주택 38동, 지붕개량 16동 등 94동 지원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 그에 따른 부속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를 철거하거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개량을 원하는 경우 철거하고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4억 9024만 원을 투입해 주택 40동, 비주택(창고·축사) 38동, 주택 지붕개량 16동 등 총 94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당 전액이 지원되며, 비주택(창고·축사)은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때는 철거 및 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철거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비주택은 초과 면적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하며, 초과 면적의 50%, 최대 8백만 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단 자부담금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500만 원이,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며, 석면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 우선순위, 타 사업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차종식 환경과장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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