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7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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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월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입지 허용,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수리점의 설치 허용 등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 중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경제 및 공업분야를 포함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 편익 증진과 함께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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