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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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인 및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는 신고하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경상북도청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신고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제공되며, 안내문과 연동하여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지자체의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과 피해 입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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