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09:25:07
  • -
  • +
  • 인쇄
9월 9일∼9월 12일
▲ 남해군청

[뉴스스텝] 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에서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9월9일 설천면 13:00부터 13:30, 고현면 13:50부터 15:30 △9월10일 서면 10:30부터 11:30, 남면 13:00부터 14:00 △9월11일 이동면 10:00부터 12:00, 상주면 13:30부터 14:20, 미조면 14:40부터 15:30 △9월12일 삼동면 10:00부터 11:30, 창선면 13:00부터 14:00 이다.

검사장소는 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삼동면은 종합복지회관이다.

방문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일 초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검사기한 이내 꼭 받기 바라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등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이번 출장검사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구, ‘아이먼저’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개최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17일 남구 옥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주관으로 교육청,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피교통봉사단 외 교통봉사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해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을 비롯한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