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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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창구를 오는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각각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앱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영동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오는 9월 1일까지로 조정된다.

단 법정신고기한인 6월 2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은 납부기한에만 해당된다.

또한 미국 관세 피해,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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