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 시행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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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환경 보호 기대
▲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 도입 홍보물

[뉴스스텝] 부여군은 폐기물 불법 매립,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성토·절토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를 성토나 절토하여 개량하려는 대상자이며, 총 필지 면적 1천㎡ 및 높이(깊이) 50cm 초과(최근 1년 성토·절토 높이·깊이 합산 적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농지개량 기준은 농지개량 시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흙막이, 옹벽 등)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대한 흙을 사용하고 토양·수질오염 또는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행위(필지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내의 성토 및 절토)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농지개량 기준’은 적용된다.

특히, 농지개량행위 중 성토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과 토양 성분 기준(pH, EC, 모래 함량)을 충족하여야 하며,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고, 성토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 상태 토양과 순환 토사(건설폐기물법), 그 밖의 재활용 토사(폐기물관리법)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토양오염우려 기준(중금속 8종)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분석기관(전국 79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과학농업과 디지털경영팀)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소이온 농도 지수(pH), 전기전도도(EC)에 대하여 무상 지원하고 있다.

농지개량 기준 위반 시 벌칙 기준이 신설되어 사전 신고 없이 개량할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신청 절차는 농업정책과(접수는 군청 1층 민원실)에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분석서,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어 농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량작업 방지와 농업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지에 대한 성토나 절토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라 주시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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