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소유 자동차, 압류 멈추고 고충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09:25:32
  • -
  • +
  • 인쇄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
▲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가 실익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를 개선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원부상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를 분류해 546명에게 말소 신청 안내문을 3차례 발송하고 민원응대를 통해 181대(33.1%)의 미소유 차량을 말소처리했다.

멸실 차량을 보유한 한 시민은 “15년 전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이혼 후 차량만 내 명의로 남아 지방세 체납과 과태료 미납으로 말소하지 못했다”며 “세무과 안내 공문을 보고 말소 신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멸실 인정 후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에 멸실 인정조차 받지 못한 차량이 약 1,800대 정도 확인됐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 및 자동차 말소 신청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 신청방법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양산시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자동차 멸실 및 말소 신청에 대한 문의는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웅상지역은 차량등록2팀, 멸실인정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과 압류 등 상담은 양산시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기록부 품질 관리 컨설팅 전개

[뉴스스텝]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5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자율사이버점검 및 현장지원단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나이스(NEIS) 시스템을 활용한 단위 학교의 자율 점검과 더불어, 교육과정 및 학생부 기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정밀 컨설팅을 결합하여 학생부 기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수원특례시, 민원행정발전 유공 '대통령상'…'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성과 인정 받아

[뉴스스텝] 수원특례시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새마을부녀회, 간식 나눔으로 지역 어린이에게 사랑 전달

[뉴스스텝] 지난 23일, 평동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하여 간식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하는 특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평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해 뉴욕핫도그를 직접 만들어 포장하고, 신선한 귤과 함께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로 전달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부녀회원들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에 힘썼다.서정란 평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아이들이 간식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